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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등 검사지침 일부개정 고시
✍️ YHJ 📅 2010.11.12 00:00 👁 111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80호


수입식품등 검사지침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유통관리 대상식품을 확대하고, 정밀검사 대상식품에 대한 검사항목을 중점검사항목으로 조정하고, 적합 수입식품등이 재수입 될 경우 취하여야 하는 조치사항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통관리 대상식품의 확대(안 제4조)


   (1) 외화획득용 원료를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유통단계에서의 사후관리 필요성 제기


   (2) 「대외무역법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수입하는 식품등을 유통관리 대상식품으로 정하고, 외화획득용 식품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출 후 14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함


 나. 정밀검사 대상식품에 대한 검사항목 조정(안 제8조)


    수입식품 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무작위 표본검사 뿐만 아니라 정밀검사 대상식품도 검출빈도가 높고, 위해정보가 있는 검사항목으로 구성된 중점검사항목을 적용하도록 함


 다. 표시기준의 경미한 위반사항 등 확대(안 제10조)


   (1)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표시 위반사항을 확대하여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2) 식품첨가물 용도 미기재, 경미한 오탈자 등을 경미한 표시기준 위반사항으로 추가함


 라. 부적합 수입식품등의 재수입시 조치사항 규정 마련(안 제11조)


   (1) 부적합 받은 식품등이 동일사동일식품등의 요건을 일부 변경하여 수입신고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2) 부적합 된 식품 동일한 식품이 수입자를 달리하여 재수입 신고 되는 경우 부적합 처분 하도록 규정 마련


 마. 수출반송품 및 외화획득용식품등의 수입신고시 제출서류를 정함(안 제13조)


   수출국으로부터 반송된 식품등에 품목제조보고서상의 유통기한을 표시한 후 수입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외화획득용 식품등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수입신고시 반송사유서, 수출 또는 처리계획서, 부적합 사유서, 품목제조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함


 바. 식품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농․임산물 목록 마련(별표1)


 사. 잔류농약 검사항목 조정 및 한글명 병기(별표3)


   (1) 동시다분석 검사항목에 Prochloraz를 추가하고, 단성분 검사항목에서 Azafenidin, Metam-sodium을 삭제함


   (2) 검사항목에 한글명을 병기함


 아. 검사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식품 등 조정(별표4)


3.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1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10.3.15∼4.3) 및 WTO 통보(‘10.3.25∼5.24)


              (3) 자체규제 심사(‘10.9.16) : 개선권고


              (3) 규제위원회 심사(‘10.11.16) : 비중요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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