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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재조합식품등 안전성평가 심사결과 보고서(안)에 관한 공개 의견수렴
✍️ YHJ 📅 2010.10.01 00:00 👁 110

유전자재조합식품등 안전성평가 심사결과 보고서(안)에 관한 공개 의견수렴


2010년 9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국 영양정책관실 신소재식품과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식품등 안전성평가자료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MIR162', 'DP-098140-6'과 유전자재조합 면화 'GHB614' 및 유전자재조합 식품첨가물 '글루코아밀라아제'에 대한 안전성평가 심사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다만, 안전성 심사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므로 제출 의견은 과학적 사실과 논리에 입각한 경우에 한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시 작성 사항]

1. 심사결과보고서(안) 명

2. 이름(법인의 경우는 회사명/부서명 등)

3. 직업

4. 성별

5. 주소

6. 연령

7. 연락처

8. 의견 또는 정보

 

[의견제출 방법]

상기 사항을 작성한 후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e-mail) : osm5810@korea.kr

○ 팩스 : 02-358-2157

○ 우편 : 우)122-704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번지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국 영양정책관실

신소재식품과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평가 심사 의견 수렴 담당 앞

 

[의견제출 마감 일자]

2010년 10월 12일까지

 

[의견제출 시 주의사항]

○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로 그 내용을 별첨 파일로 첨부하시는 경우는 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 개인은 주소·이름·연령·직업을, 법인인 경우 법인명·소재지를 기재해 주십시오.

이들 정보는 “실명제”의 취지에서 제출한 의견·정보와 함께 공표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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