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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YHJ 📅 2010.10.01 00:00 👁 118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68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식품첨가물의 합리적인 관리체계 확보를 위하여 현행 일반사용기준의 분류체계를 재정비하고, 다양한 식품개발 및 국제기준인 CODEX와의 조화를 위해 영양강화제 등 일부 품목의 사용기준 개정을 통해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을 제․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첨가물의 「일반사용기준」 재정비(Ⅱ. 제2.)

(1) 식품첨가물의 「일반사용기준」에 대한 분류체계 개선

(2)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에만 사용할 수 있는 일부 영양강화제 등 식품첨가물을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에도 사용토록 사용범위 확대 등 재정비


. CODEX 등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아셀렌산나트륨」 등 33품목의 사용기준 제․개정(Ⅱ. 제3. 가.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318, 320, 330, 336, 344, 345, 346, 362, 383, 384, 395, 427, 429, 430, 나. 36, 174, 175, 176)

(1)「아셀렌산나트륨」 등 영양강화제 4품목에 대한 사용기준 확대

(2)「글루콘산동」 등 영양강화제 11품목의 일반사용기준 개정 등에 따른 재정비

(3)「스테비올배당체」 및 「효소처리스테비아」 2품목에 대해 식빵, 캔디류, 유가공품에 사용토록 사용기준 확대

(4)「식용색소적색제40호」 등 식용타르색소 16품목에 대한 정의 신설 및 명란젓에 사용토록 사용기준 확대

 

3. 기타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10. 8. 24. ~ ‘10. 9. 13.) 결과, 특이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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