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할 수 있는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 및 보관 ① 제품 및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자료 ②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 ③ 제품의 효능· 효과에 대한 증명자료
○ 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20.1.16)부터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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