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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법 일부개정 [법률 제15947호, 2018. 12. 11., 일부개정]
✍️ RA2 📅 2019.01.21 13:16 👁 32

○ 주요 내용

  가. 위해화장품에 대한 위해등급 설정 근거 마련(안 제5조의2 및 제23조)

  나. 회수∙폐기명령∙공표 범위 확대(안 제23조)

  다.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대한 규정 마련(안 제26조의2 신설)

  라. 과징금 상한액 조정(안 제28조)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19.12.12.)부터 시행됨. 다만, 제6조(폐업 등의 신고)는 2019.3.14.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19.6.12.)부터 시행하며, 제33조의2(국제협력)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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