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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수출입협회]CITES 해당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 수입 시 식약처 허가대상 알림
✍️ RA2 📅 2017.11.17 16:19 👁 12
1.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4429호(2017.6.22) 관련입니다.

 

2. 위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화장품법」제7조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이 포함된 화장품이나 화장품 원료를 수입 또는 국내에 반입하거나 수출하고자 할 때는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 이를 위반한 자는 제 3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온 바,

 

3. 이에, 귀사에서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른 해당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화장품원료 포함)을 수입하려는 경우, 반드시 식약처로부터 발급받은 허가증을 우리협회에 제출하고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은 붙임자료 및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 고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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