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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대한화장품협회]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 설명회 개최
✍️ RA2팀 📅 2016.01.08 11:07 👁 617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장품법 제5조 제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 및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15년도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을 2016229일까지 제조판매업자가 대한화장품협회로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특히,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을 제조판매업자가 보고토록 하고, 보고방법 또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웹을 통해 생산실적을 보고토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본 설명회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회사에서는 113()까지 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교육마당교육 및 세미나 신청에서 참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 시 : 2016. 1. 15(), 14:00 ~ 17:00
. 장 소 : 사학연금회관 2층 강당(약도)
 
. 참석대상 :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생산실적보고 담당자
. 참석인원 : 400(선착순)
 
붙임 : 약도 1. .
 
많은 업체의 참석을 위하여 1업체 3명 이하로 참석자를 제한하오니 많은 양해 바랍니다.
본 설명회는 신청 선착순 마감이며, 주차권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2015년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는 제조판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해서만 실적보고를 할 수 있으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e-mail,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사전등록을 하지 못하신 분은 당일 교육장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차기 교육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월중 추가교육 예정)
설명회 관련 문의 : 업무지원팀 이병수 (02-785-7985, jacklbs@kc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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