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차 포장 또는 표시 공정은 화장품 제조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자 제외, 소용량 제품 및 견본품·비매품 포장에 사용기한 및 제조번호 기재·표시,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붙임과 같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2015.12.31.)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