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1692호(2015.04.02.)
2. 위 호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품질검사 면제 인정을 받은 수입화장품 제조회사 품질기준이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인정을 취소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물휴지를 화장품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화장품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 ‘15.4.2.일자로 붙임과 같이 공포(시행 ‘15.4.2.)하였음을 알려왔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물휴지 관련규정은 ‘15.7.1.시행
붙임 1.「화장품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제1154호) 1부.
2. 신구대조표 1부.
3. 관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