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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화장품협회]「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개정안 의견 조회
✍️ RA2팀 📅 2015.04.06 16:36 👁 12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제1712호(2015.04.02)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항균비누 살균세정 효과 비교 연구” 용역연구 결과를 반영하고, 「유기농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폐지(‘15.6.24예정)에 따라 동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와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4.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양식으로 작성하시어 2015.4.8(수)까지 우리협회(mjhong@kcia.or.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사본 1부.
2)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개정안 1부.
3) 검토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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