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243호
「화장품법」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한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화장품법」 전면개정(법률 제11014호, 2011. 8. 4.)에 따라 유기농화장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고시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유기농 원료’, ‘식물 원료’ 등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
나.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 ‘유기농 화장품’ 및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 제조공정, 작업장 및 제조설비, 포장, 보관 등의 기준을 정함.
다. 유기농 화장품임을 입증하는 자료의 보존 기준을 정함.(안 제9조)
라. 위 사항들을 통해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서, 무분별한 유기농화장품의 범람을 막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기준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는 등 국민 보건 향상과 양질의 유기농 화장품 공급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363-700, 주소: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로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화장품정책과, 전화 : 043-719-3410, 팩스 : 043-719-3400, 전자우편 : herbhwa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