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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RA 2팀 📅 2013.11.11 17:48 👁 30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170호, 2013. 4. 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래된 재검토기한을 연장함으로써 화장품 포장에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사용할 때 주의사항을 정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3조)
“2013년 10월 26일”을 “2016년 10월 26일”로 함

3. 의견제출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화장품정책과 전화 043-719-3408, 팩스 043-719-3400, 전자우편 : grand9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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