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1.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정책과-461(2013.1.23) 관련입니다.
2. 위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화장품의 허위ㆍ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등 점검ㆍ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을 알려온 바,
3. 회원 및 비회원사께서는 화장품 표시ㆍ광고의 적정성에 만전을 기하여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 화장품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별표5〕에 따라 화장품의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및 화장품
표시ㆍ광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화장품 중 ‘나노 화장품’ 또는 ‘나노’ 기술 등이 사용되었음을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경우에는 ‘
나노 물질 함유 화장품의 표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하고,
- ‘유기농 화장품’의 경우에는 화장품법 제2조 제3호 및 ‘유기농 화장품 표시ㆍ광고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화장품 포장의 기재 표시등) 제4항 제5호에 따른 ‘유기농 원료의
함량 표기’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 인체 세포ㆍ조직 배양액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장품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기준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화장품 포장의 기재 표시등) 제4항 제4호에 따른 ‘인체세포 조직 배양액의 함량
표기’ 등을 준수하고, 이로 인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행위 등을 하지 말아
야 합니다.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 변경 및
전부 개정되어 ’ 13.2.17부터 시행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