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품협회
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818호(2013.1.18)와 관련입니다.
2. 화장품법 전면 개정에 따라 기존 화장품 제조업자는 2013년 2월 4일까지 등록으로 갱신을 완료하셔야 하며, 제조업 등록 갱신 등은 화장품 전자민원창구(http://ezCos.kfda.go.kr)를 통해 민원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기존 화장품 제조업자의 등록 갱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찾아가는 민원실'을 운영한다고 하오니, 아직까지 제조업 등록으로 갱신하지 않은 경인청 관할 화장품 제조업자는 업무에 참고하시어 제조업 등록 갱신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찾아가는 민원실' 운영 안내〉
가. 일정 : 2013. 1. 24(목) 10:00~16:00
나. 장소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소강당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논현동 445-1 30B-1L)]
다. 대상 : 기존 화장품 제조업자(경인청 관할)
라. 주요내용
- 화장품 제조업자의 등록 갱신 신청 현장 접수
- 전자신청서 없이 민원신청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
- 제조업, 제조판매업에 대한 민원상담
마. 방문시 필요자료
- 화장품 제조업 등록 신청서(붙임1, 현장에서 작성 가능)
- 업체 사용인감(또는 대표자 도장)
- 기존 발급받은 화장품제조업 신고필증(원본)
붙임 : 화장품 제조업 등록 신청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