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2012. 2. 5.자로 화장품법이 전면개정됨에 따라 화장품제조업 및 화장품제조판매업 등록절차에 대해 아래와 같이 민원설명회를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날 짜 : 2012.11.28.(수) 오전 10시~11시30분
나. 장 소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층 강당
다. 대 상 : 우리청 관내 화장품 제조・수입자 중 화장품제조업 등록갱신 및 화장품제조판매업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
(서울지방식약청 관할 지역: 서울특별시, 경기북부(한강이북), 강원도)
라. 설명회 내용 :
○ 개정된 화장품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및 화장품제조판매업 등록절차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붙임의 신청서을 작성하여 2012. 11. 20.(화)까지 우편을 이용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우편발송주소:(우)158-050 서울특별시 양천구 모새미길 5(목동 900-12) 서울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화장품담당자 앞
나. 신청서는 2012. 11. 20.(화) 우체국 소인이 있는 우편까지 유효합니다.
다. 신청이 확인된 업체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 홈 페이지(http://www.kfda.go.kr)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 공지할 예정이니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참석시 주차시설이 한정되어 혼잡이 예상되니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드립니다.(서울청 찾아오는 길은 공지사항에 안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