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1.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246호(2012.11.14)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표제의 일부개정고시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한 바, 동 개정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회원 및 비회원사께서는 2013년 1월 11일(금)까지 구체적인 사유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우리협회(담당자 : 김선옥대리, e-mail : coocoo322@kpta.or.kr 또는 Fax : 02-6000-1856)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 변경
나. 안전성ㆍ유효성 심사 면제 대상 조항 삭제
다. 신원료 심사조항 삭제
라. 「자외선 차단효과 측정방법 및 기준」추가
마. 성상, 제조방법, 사용기간 및 저장방법 작성 삭제
붙임 : 1.「기능성화장품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