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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품의 포장재질 ·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안내의 건
✍️ RA 2팀 📅 2012.10.12 00:00 👁 32
대한화장품협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는 화장품의 2차 포장 외부에 덧붙인 투명 필름류의 포장횟수 적용 예외 및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의 포장공간비율 완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 보완하여 국제적 표준과 부합될 수 있도록 하고자 「제품의 포장재질 ·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제품의 포장재질 ·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1. .

📎 첨부파일 (1)

붙임_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2012.09.28,통합).pdf (183.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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