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99호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 이유
「화장품법」전부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의 수정, 제조판매업자 등록 사항을 반영하고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요건을「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55호)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화장품법」전부개정에 따라 “수입자”를 “제조판매업자”로 용어 변경(안 제1조부터 제6조, 별지 제1호 서식)
1)「화장품법」전부개정에 따라 화장품을 수입․판매하려는 자는 제조판매업자로 등록토록 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수입자”를 “제조판매업자”로 용어 변경함
나.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를 위한 제조판매업자 제출서류 요건 변경(안 제3조)
1)「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과 같은 서류를 제출받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어 제출서류를 통일할 필요가 있음
2) 제출서류를「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맞춰 수정함
3) 제출서류의 표현방식을 통일함으로서 고시간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국민의 이해를 도울 것으로 기대됨
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수입자 영문 표기 “Importer"를 제조판매업자 영문 표기 “Marketing authorization holder”로 변경(안 별지 제2호 서식)
1) 별지 양식 중 수입자 영문 표기 “Importer"를「화장품법」전부개정에 따른 제조판매업자 영문 표기 “Marketing authorization holder”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Importer"를 “Marketing authorization holder”로 용어 변경하여 국민에게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화장품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12. 5. 29. ∼ 7. 27.) 결과 특이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신설·강화 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