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품협회
1.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정책과-3858호(2012.08.27.)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화장품법」제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0호,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식약청고시 제 2012-44호, ‘12.7.4. 일부개정)에 따라, 화장품 취급․사용 시 인지되는 유해사례 등 안전성 정보를 보고하는 민원인의 이해를 돕고자 「화장품 유해사례 등 안전성 정보 보고 해설서」를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상기 자료는 우리 협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화장품 유해사례 등 안전성 정보 보고 해설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