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190호, 2009. 12. 2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화장품법」전부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의 수정, 제조판매업자 등록 사항을 반영하고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요건을「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55호)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화장품법」전부개정에 따라 “수입자”를 “제조판매업자”로 용어 변경(안 제1조부터 제6조, 별지 제1호 서식)
1)「화장품법」전부개정에 따라 화장품을 수입․판매하려는 자는 제조판매업자로 등록토록 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수입자”를 “제조판매업자”로 용어 변경함
나.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를 위한 제조판매업자 제출서류 요건 변경(안 제3조)
1)「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과 같은 서류를 제출받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어 제출서류를 통일할 필요가 있음
2) 제출서류를「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맞춰 수정함
3) 제출서류의 표현방식을 통일함으로서 고시간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국민의 이해를 도울 것으로 기대됨
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수입자 영문 표기 “Importer"를 제조판매업자 영문 표기 “Marketing authorization holder”로 변경(안 별지 제2호 서식)
1) 별지 양식 중 수입자 영문 표기 “Importer"를「화장품법」전부개정에 따른 제조판매업자 영문 표기 “Marketing authorization holder”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Importer"를 “Marketing authorization holder”로 용어 변경하여 국민에게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주소 :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청, 참조 : 화장품정책과 전화 043-719-3410, 팩스 043-719-3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