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소식 - 화장품

 
Home > 고객서비스 > 식약처소식 > 화장품
 

화장품

「화장품 사용기한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 RA2 📅 2012.05.18 00:00 👁 41
1.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정책과-2171호(2012.05.14.)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화장품 포장의 필수 기재사항이 “제조연월일”에서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으로 변경되는 내용의 「화장품법」개정(법률 제11014호, 2011. 8. 4 공포)에 따라 제조연월일 대신 사용기한을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등을 별도로 지정․고시할 필요가 없어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일부개정고시안을 마련한 바, 이를 붙임과 같이 행정 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2년 5월 25일(금)까지 구체적인 사유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대한화장품협회(E-mail: wwmusic@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개정(안)은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끝.
 

📎 첨부파일 (1)

붙임_3.zip (22.3KB)
▲ 다음글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이전글 제조소 이전 노하우 공유 워크숍 개최 안내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