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7145호(2011.12.15) 관련입니다.
2. 위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는 2011.11.4.자로 의원발의(전현희의원 대표발의)된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온 바 의견이 있는 회원 및 비회원사께서는 12월22일(목)까지 우리협회(안선화대리, e-mail : ansun10@kpta.or.kr)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수입화장품의 경우 수입연월일을 표시
가. 변경전 : 제조번호
나. 변경후 : 제조번호 및 수입연월일
붙임 : 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