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609호(2011.12.12)와 관련입니다.
2. 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 등록제 도입, 화장품심의위원회 폐지 및 포장의 기재사항 개선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법률 제11014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였으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12월 20일(화)까지 붙임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대한화장품 협회(e-mail : jaeun@kcia.or.kr, fax : 02-782-665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