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염모제와 화장품인 염모용제품류 광고범위
O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염모제의 경우, 의약외품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과에 관하여는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받거나 또는 신고한 내용의 범위 내에서 표시·광고하여야 하며, O 의약외품에 해당되지 않는 염모용 제품류(화장품)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5조 관련 〔별표3〕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나목에 의거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제품은 〔부표〕의 화장품의 유형별 효능·효과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 범위 내에서 표시·광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