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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토대 마련, 잠재 수요 수면위로 >폭발 직전의 '유기농' 관심‥안정적 관리방안 시급
✍️ RA2 📅 2011.01.04 00:00 👁 140
모 포털 카페의 유명 뷰티 커뮤니티에 들어가 ‘유기농’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해봤다. 12월 한 달 동안만 제목 혹은 내용에 ‘유기농’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글이 300여개나 올라와있었다.

게 중에는 다른 주제의 글을 올리면서 유기농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정도에 그친 글도 있었지만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커뮤니티 회원들의 관심이 대단하다는 사실만은 틀림없었다.

특히 “진정한 천연 화장품을 쓰고 싶어서”와 같은 자연스러운 요구에서부터 “동물실험에 반대하기 때문에”와 같은 다소 정치적인 명분까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유기농 화장품에 적극적인 호의를 갖고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유기농’이 화장품업계의 트렌드를 이끌 키워드로 주목받는 데는 다른 이유가 없다. 바로 소비자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일반 화장품에 비해 더 효과적이며 더 안전하다는 증거는 없지만 소비자의 지향은 어찌됐든 유기농 화장품을 향하고 있다.

더욱이 유기농은 한 순간 유행이나 바람몰이가 아닌 오랜 기간 저력을 발휘할 강력한 트렌드가 될 전망이다.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대변하는 ‘웰빙’에 뿌리를 둔 덕분에 식품은 물론 화장품을 포함한 소비재 전반에서 유기농이 핵심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화장품 시장 흐름이 대체로 해외 선진국의 추세를 쫓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기농 급성장 전망에 더욱 힘이 실린다.

천연·유기농 화장품은 유럽 전체 화장품 시장에서 3% 가량의 비중을 차지하며 프랑스와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는 4% 이상을 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이 성장 그래프는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

유럽의 유기농 제품 리서치 기관인 오가닉모니터(Organicmonitor)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의 유기농 화장품 시장은 매년 높은 성장세를 구가해 2009년 전년 대비 13% 성장한 17억 유로(약 2조 5천억원) 규모를 형성했다.

미국 역시 상황이 다르지 않다. 시장조사기관인 민텔의 관계자는 친환경 및 유기농 제품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에 힘입어 2005부터 2007년까지 미국 유기농 화장품 매출 규모가 273%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오가닉모니터도 북미의 천연·유기농 화장품 시장이 매년 2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전체 화장품 시장에서 천연 화장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겼다고 추정했다.

국내의 경우, 2009년을 기준으로 유기농 화장품 시장규모가 2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같은 해 전체 화장품시장 규모가 7조를 넘겼다는 점에서 비중이 0.3%도 되지 않았다.

이미 해외 유수의 유기농 브랜드들이 직간접적으로 진출해있고 국내서 생산된 유기농 화장품들도 여럿 판매되고 있지만 기대만큼 시장이 쑥쑥 크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다.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더딘 데는 여러 요인이 지목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많은 유기농 제품 가운데 무엇이 진짜이고 믿을만한지 헛갈린다. 유기농법으로 재배하고 화학 처리를 거치지 않은 유기농 원료로 만들어야 유기농 화장품이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지만 명확하면서도 일반화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내서는 지난해 1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유기농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공표하며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첫 기준이 세워졌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체 구성성분 중 95% 이상은 천연유래 원료로, 10% 이상은 유기농원료로 구성된 제품 혹은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전체 구성성분 중 70% 이상을 유기농 원료로 구성한 제품이라야 ‘유기농 화장품’으로 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실제 유기농 화장품을 구매할 때 참고하는 것은 해외기관들이 부여한 유기농 인증마크다. 그나마 해외 유기농 인증기관이 300곳을 넘어가고 있는데다 유기농 원료의 함량이나 금지 원료에 관한 기준이 천차만별이어서 이를 일일이 참조하고 구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우선, 해외 유기농 인증마크들이 최소한 국내 유기농 화장품 표시 기준에라도 부합하는지 따져보고 이를 널리 알리는 것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본질적으로는 원료의 재배와 공급은 물론 제품 생산과 보관, 포장, 유통까지 유기농 화장품 전반을 관리할 전일적인 국내 인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정체불명의 브랜드들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더 늦기 전에 명실상부한 토종 유기농 브랜드를 육성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 화장품법에 유기농 화장품 정의 규정이 신설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부 내용 및 후속 조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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