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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고시 알림
✍️ RA2 📅 2011.01.04 00:00 👁 138

1.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정책과-14호(2010.1.4) 관련입니다.

2. 위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석면, 인체 세포ㆍ조직 및 그 배양액’ 등 463개 성분군을 배합금지 원료로 추가하고, ‘암모니아’등 51개 성분군을 배합한도 원료로 지정하는 등 위해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표제의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해온 바, 회원 및 비회원사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10-99호, ’10.12.31)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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