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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수입업체 식약청에 '부작용' 보고 의무화
✍️ RA2 📅 2010.09.28 00:00 👁 144

최근 다양한 소재의 화장품 원료 사용과 인터넷 홈쇼핑 등 새로운 유통 경로와 다양한 기능성을 표방하고 있는 수입 화장품이 증가하면서 화장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커져 정부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해당 업체에 접수되면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제정안을 입안 예고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의견을 접수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수입업체가 부작용 정보를 접수하면 30일 이내에 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 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업체는 부작용 사례를 보고하지 않거나 기한을 어길 경우 수입이나 제조업무 3개월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까지 화장품 업체 등으로부터 보고되는 부작용 건수는 지난 3년간 10건으로 매우 저조했다.

 

이에 식약청은 화장품 분야가 빠르게 다양화·기능성화 되고 유통구조가 복잡해지면서 부작용 보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식약청은 "이번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제정으로 화장품 안전성 정보의 체계적·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관리 기반 향상이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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