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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장품은 골칫덩어리?
✍️ RA2 📅 2010.09.28 00:00 👁 143
“루트 파악 어려워 회수 힘들다”…안전은 누가 책임?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수입화장품이 과대광고는 물론 불량화장품 수거에도 어려움이 있는 등 정부 관리의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미생물에 오염된 중국산 가짜 화장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서 가짜 유명 향수, 화장품을 제조·국내에 공급해 온 밀수조직과 이들로부터 가짜화장품을 인터넷에 유통시켜온 판매업자가 덜미를 잡혔다.

또한 수입사 A는 5개 제품(비타메르-C, 이터널 유스 프로페셔널 트리트먼트, 이터널 아이스 아이크림, 이터널 인텐시브 세럼, 이터널 크림)에 화장품 용기의 기재사항 중 일부인 표시성분 중 방부제 배합한도 성분을 미기재 했으며 제조원 주소를 미기재 했다.

국내에서 제조·판매가 되는 화장품보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화장품일 경우는 정부의 관리가 소홀할 뿐 아니라 위법화장품이 적발이 되더라도 회수율이 적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실 관계자는 “화장품법 위반 업소가 적발되고 있는 한편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율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중에서도 특히 수입제품의 경우에는 루트를 파악하기 어려워 대부분 회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불량화장품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화장품을 적발, 회수 조치해야할 보건당국은 일일이 회수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관계자는 “수입제품의 경우 대량으로 수입돼 들어오기 때문에 그 루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그 위반 정도가 미약한 경우 일일이 회수 조치하는 것은 과한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실상 이미 그 제품이 소진되었을 경우도 있고 해서 회수율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수입 화장품은 ‘낮은 회수율’ 뿐만 아니라 늘 ‘과대광고’로 말썽을 일으켰다.

세계적인 화장품 브랜드인 로레알 계열의 비오템은 ‘셰이프 레이저’ 제품을 출시하면서 ‘(비만의) 유전적 요인까지 방어한다’ ‘지방의 연소를 돕는다’ 등 과장된 문구를 사용해 과대광고로 적발, 3개월 광고 정지 처분을 받았다.

랑콤의 노화방지 화장품 ‘제니피끄’ 또한 ‘유전자에 명령을 내려 노화방지를 활성화시킨다’, ‘건축의 구조학을 바탕으로 단백질 텐신의 생성을 촉진시킨다’ 등 의약품을 연상시키는 문구로 과대광고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식약청은 정작 ‘과대광고’를 지적하는 민원이 제기돼야 단속을 하는 등 사전관리가 미흡하다. 또한 화장품 과대광고 적발 업체에 대한 처분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는 사안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결정하고 있는데 처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업계와 형평성을 맞춰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고 전했다.

한편 녹색소비자연대는 소비자들을 과장광고로 유혹해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제품 구매시 광고에 혹해서 사기 보다는 제품의 효과에 대해 신뢰할만 한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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