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소식 - 화장품

 
Home > 고객서비스 > 식약처소식 > 화장품
 

화장품

화장품 중 유해물질 분석법 가이드라인 개정
✍️ RA2 📅 2010.09.01 00:00 👁 137
최근 유해물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더 나은 유해물질 관린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에 배합금지 성분으로 지정되어 있는 1,4-디옥산, 포름알데히드 시험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벤조일퍼옥사이드 성분의 분석법을 추가하여 ``화장품 중 유해물질 분석법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끝.
 
▲ 다음글 식약청, 발 각질제거제 안전 사용 당부
▼ 이전글 [화장품] 수입제품의 표기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