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제8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른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3-36호, 2023.5.30.)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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