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2.6(수)부터 '공고'란에 게재중임.
ㅇ「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약사법 특례사항을 반영하여 첨복단지 입주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ㅇ 의약품 등 사전검토 자진취하시 수수료를 일부 반환하는 등의 사항을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
ㅇ 기 행정예고된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일부개정(안)(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175호, 2012.8.27)과는
별도로「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ㅇ 동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3.2.25.까지 구체적인 사유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우리청(의약품안전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개정고시(안)은 우리청 홈페이지(www.kfda.go.kr) 뉴스/소식의 행정예고란을 통하여 열람이 가능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