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1.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과-3516호(2012. 7. 27.)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약사법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제123호, 2012.5.9) 개정 등에 따른 원료의약품 등록제,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계획 승인제 도입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민원인의 혼동을 방지하고 제도도입을 원활히 하고자,
3. 「의약품등의 허가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식약청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동 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2. 8. 14.까지 구체적인 사유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우리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신원영(tel: 02-6000-1860 / e-mail: swy@kpta.or.kr)
붙임: 「의약품 등의 허가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일부개정고시(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