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1. 식품의약품안전청 소화계약품과-1306호(2012.6.29)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안전성•유효성평가에 있어 국제기준
과 조화를 이룬 평가방법을 제시하여 국내 의약품 개발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 ‘광학이성질체 의약품 평가지침(안)’을 마련하여 알려온 바,
3. 동 지침(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2.8.1일까지 우리 협회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 김현경 과장, Fax.6000-1850, E-mail : nadagela@kpta.or.kr)
붙임 : 광학이성질체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평가지침(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