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 - 22호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한약(생약)제제의 허가 시 제출하는 자료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제제별 특성을 반영하여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다양한 제형의 제품 개발 활성화 및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첨부파일 참고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12.1.26~’12.2.24) 결과 특이사항 없음
(3)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