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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전 외 일반시험법」일부개정고시
✍️ RA2팀 📅 2011.09.15 00:00 👁 37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48호


 


대한약전 외 일반시험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 이유


의약품용 보존제 크레솔, 클로로크레솔 및 벤제토늄염화물의 정량법을 신설하여 의약품의 품질 확보 및 제조업자 등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별표 3의 보존제시험 중 ‘크레솔, 클로로크레솔 및 벤제토늄염화물’의 정량법을 신설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 제5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11. 8. 10. ∼ 8. 29.) 결과 특이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강화 없음

📎 첨부파일 (1)

대한약전외일반시험법 일부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hwp (37.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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