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소식 - 의약품

 
Home > 고객서비스 > 식약처소식 > 의약품
 

의약품

품목별 사전 GMP 평가 운영지침('11.6.29개정)
✍️ RA2팀 📅 2011.08.01 00:00 👁 47

품목별 사전 GMP 평가 운영지침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지침의 시행은 '11.10.1부터 접수되는 민원부터 적용됩니다.

<주요 개선내용>
○ 각각 운영 중인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 사전 GMP 평가 운영 지침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
<완제의약품>
 ○ 비무균제제의 실태조사 실시기준을 제형과 공정의 특성 및 실태조사 인력 등을 감안하여 작업소에서 제조소로 합리적 적용
<원료의약품>
 ○ 비무균원료의 실태조사 실시기준을 작업소에서 제조소로 합리적 적용
   - 현행 DMF 실태조사 실시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무균원료는 1년, 비무균원료는 2년으로 차등관리(현행 1년으로 일괄 적용)
 ○ 제조소당 실태조사 기간을 2∼5일간으로 조사강화(현행 2~3일)
 ○ 실태조사결과 처리기준을 완제의약품과 동일하게 적용

📎 첨부파일 (1)

품목별사전GMP평가운영지침.zip (414.7KB)
▲ 다음글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식약청의 기본 입장
▼ 이전글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