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의약품등에 사용되는 성분의 종류, 규격, 함량 등을 표준화하여 고시함에 있어, 의약외품의 자양강장변질제 표준제조기준을 개정하고 의약외품에 건위소화보조제, 정장제, 카타플라스마제, 외피용연고제를 신설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자양강장변질제 표준제조기준 개정(별표2 제6장)
나. 건위소화보조제 신설(별표2 제8장)
다. 정장제 신설(별표2 제9장)
라. 카타플라스마제 신설(별표2 제10장)
마. 외피용연고제 신설(별표2 제11장)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11.6.28 ~ 7.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