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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지침 일부개정고시
✍️ RA2팀 📅 2011.01.26 00:00 👁 116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 - 1호


 


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지침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한약재 연간 생산실적 제출기관을 기존 한국제약협회에서 한국한약제약협회로 변경하여 한약재의 연간 생산실적 통계의 효율적 관리 및 한약재제조업체의 생산실적 보고율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내 생산 한약재 생산실적 보고서 제출기관을 한국제약협회에서 한국한약제약협회로 변경(안 제3조제3호)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 제38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10.12.30~2011.1.19) 결과, 특이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신설․강화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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