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 - 1호
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지침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한약재 연간 생산실적 제출기관을 기존 한국제약협회에서 한국한약제약협회로 변경하여 한약재의 연간 생산실적 통계의 효율적 관리 및 한약재제조업체의 생산실적 보고율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내 생산 한약재 생산실적 보고서 제출기관을 한국제약협회에서 한국한약제약협회로 변경(안 제3조제3호)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 제38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10.12.30~2011.1.19) 결과, 특이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신설․강화 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