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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조 및 수입 원료의약품 신고서 적정성 평가에 따른 인터넷 공고
✍️ RA2팀 📅 2010.12.01 00:00 👁 108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267호

약사법시행규칙 제26조제3항 및 "원료의약품신고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조 규정에 의거 제출된 34개(신규 및 변경 포함) 원료의약품신고서(첨부파일 참조)에 대하여 품목별로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동 지침 제5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인터넷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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