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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물질의약품기준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 유현주 📅 2010.07.14 00:00 👁 169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 - 161호

   항생물질의약품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0-8호, 2010. 2. 23.)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폐지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항생물질의약품기준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1. 폐지 이유

   의약품 관리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항생물질의약품기준에 실려 있는 겐타마이신황산염 안연고 등 360품목을 「대한약전」 및 「대한약전외 의약품등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옮겨 싣고, 기타 남아있던 나프실린나트륨 등 72품목은 현재 시중 유통되지 않는 품목으로서 기준에서 삭제함이 상당함에 따라 항생물질의약품기준을 폐지하여 의약품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항생물질의약품기준 폐지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우편번호 : 122-704,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 참조 : 의약품안전정책과 전화 02-3156-8024, 팩스 02-3156-80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참고사항

   이 폐지고시안은 2010. 5. 28자 행정예고 된 「대한약전외 의약품등 기준」일부개정고시(안)과 2010. 7. 12자 행정예고 된 「대한약전」일부개정고시(안)의 개정을 전제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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