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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약외품 및 화장품용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 유현주 📅 2010.05.18 00:00 👁 329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 - 32호



의약품․의약외품 및 화장품용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의약품․의약외품 및 화장품에 사용되는 타르색소에 대하여 우수한 품질을 확보하고, 최신 과학수준 및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기준 및 시험방법을 확립하고자





2. 주요 내용


  가. 별표 4의 적색 3호(에리스로신) 등 42개의 타르색소 및 레이크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수은, 중금속, 아연, 철 등의 시험을 설정 및 강화함


  나. 별표 5의 시험법에 수은시험법을 신설하고, 기타시험법 등 4개 시험법의 내용을 변경함


  다. 적색 2호(아마란스) 등 15 품목의 정량법 하단에 초산암모늄시액의 제법을 기재함


  라. 별표 2에서 ‘(17) 적색 226호(수단 Ⅲ)*’를 ‘(17) 적색 225호(수단 Ⅲ)*’로, ‘(29) 황색 201호의 (1)(우라닌)*’을 ‘(29) 황색 202호의 (1)(우라닌)*’으로, 별표 3에서 ‘(20) 황색 407호(메타닐옐로우)*’를 ‘(20) 황색 406호(메타닐옐로우)*’로 정정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 제5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09. 10. 1. ~ 10. 20.)결과, 특이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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