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코스모21 입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제7항에 따라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현황('23.9.7 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현황 (국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4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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