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코스모21 입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3-520호
공고일 : 2023년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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