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소식 - 의료기기

 
Home > 고객서비스 > 식약처소식 > 의료기기
 

의료기기

[MFDS]신개발의료기기 등 허가도우미 지정 및 운영 지침
✍️ RA1 📅 2017.03.14 09:06 👁 54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의료기기과에서는 '신개발의료기기 등 허가도우미'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허가도우미 지정 및 운영 등의 업무처리 절차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신개발의료기기 등 허가도우미 지정 및 운영 지침」(2007.7.)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본 지침은 다기관 협의체 확대 및 허가도우미 지정변경 절차 마련 등 운영절차 세부사항 개선을 위하여 2017.03.10자로 개정본이 마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1)

신개발의료기기 등 허가도우미 지정 및 운영 지침A0-2017-5-001, 2017.03.10개정.pdf (860.7KB)
▲ 다음글 [KMDIA]「의료기기 기준규격」일부개정 고시 알림
▼ 이전글 [MFDS]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