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통관관리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즉시‧연차보고제(경미한변경)가 시행된 이후 표준통관예정보고 접수 시 최신의 수입허가(신고)정보로 적용하지 않고 접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표준통관예정보고 신청 시 유의사항 및 품목DB변경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유의사항
• 수입허가(신고)증에 분류번호, 제조원, 모델명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품목 DB 내용을
최신의 정보로 변경 후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 품목DB 변경 절차
① 수입허가(신고) 변경대비표 작성 후 협회 담당자 메일로 접수
• 담당자 : 박수현 사원
• E-mail : psh6460@kmdia.or.kr
• 처리기간 : 접수 후 2~3일 소요
• 관련 문의 : 통관관리부(02-596-7479,7470,7491,0786,7769)
② 협회 담당자의 품목 DB 변경 완료 통보 후 업체DB 변경
붙임: 품목 DB 신청방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