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되어 안내 드리고,
개정령안에 대한 회원사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하고자 하오니, 관련하여 의견 있는 회원사께서는
첨부해드린 “[양식]검토서”를 작성하시어 오는 7월23일(목)까지 기획홍보부 최영미 과장(02-596-0897, maro1347@kmdia.or.kr)에게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429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기관, 의약 관련 단체 등이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행위에 대하여 신의료기술평가와 신의료기술 등의 요양급여 결정 신청 전에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가 유예되는 신의료기술에 사용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된 의료기기 관련 요양급여행위의 요양급여 결정 신청 시기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6일(일요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36, 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