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입니다.
요양급여대상 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이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되어
안내드리고, 제정안에 대한 회원사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하고자 합니다.
하여, 의견 있는 회원사께서는 첨부해드린 “[양식]검토서”를 작성하시어 오는 7월23일(목)까지 기획홍보부
최영미 과장(02-596-0897, maro1347@kmdia.or.kr) 에게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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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439호]
「요양급여대상ž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행위에 대하여 신의료기술평가와 신의료기술등의 요양급여결정 신청 전에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마련됨에 따라 동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신청서 접수 등(안 제2조)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
나.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검토 방법 등(안 제3조)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제66조에 따른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6일(일요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36, 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