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최근 의료기기에 대하여 유통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일부 제품이 유통되는 사례가 확인되었음을 알려왔습니다.
2. 이에, 고주파 이용 의료기기 등을 취급하는 업체에서는 해당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방송통신기자재임을 유의하시어,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가 유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방송통신기자재 안전한 제품을 사용합시다" 리플렛 1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