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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DS]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 지정 공고문
✍️ RA1 📅 2014.12.02 09:59 👁 3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359호

「의료기기법」제6조의2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7에 따라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첨부파일 (1)

식품의약품안전처_공고_제2014-359호.hwp (1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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