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약처(평가원) 구강소화기기과에서는 허가.심사의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허가(신고) 신청시 모양 및 구조, 원재료 작성 세부방안(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여 ‘모양 및 구조 민원 작성 가이드라인’을 첨부된 내용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된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2014.11.21(금) 오후2시까지 협회 기획홍보부(김만석 과장, ms@kmd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